이통업계 성인은 '만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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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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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 투표는 해도 휴대전화는 부모동의 필요

만 20세가 돼야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표연령이 만 19세인 것과 비교하면 한 살 많은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 20세로 정하고 있어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려고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애초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기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사항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업체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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