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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입사들 "불법 다운로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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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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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입사들이 인터넷에 영화를 멋대로 올린 네티즌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등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야의 유령'을 수입한 ㈜부귀영화는 8일 "영화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영화를 업로드하는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인 7일에는 이지호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인 '내가 숨쉬는 공기'를 수입한 ㈜쇼타임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한 네티즌 30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홍콩 청샤오둥(程小東) 감독의 '연의 황후' 수입사인 ㈜케이앤엔터테인먼트도 3일 불법 복제한 영화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고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긴 혐의로 네티즌 1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부귀영화는 "개봉 3개월 전부터 50여 개 인터넷 업체에 금칙어 설정 등 불법 다운로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영화가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며 "불법 다운로드에 빨리 노출되는 수입 영화사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35개 영화사들은 지난달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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