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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빚 독촉 등 악성 채권추심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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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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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연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앞으로 밤 늦게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 및 대부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하나로 묶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된다.

금융위는 심야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키로 했다.

또 채무자를 수시로 방문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협박,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방문 및 전화 횟수 등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12월 채권추심시 해서는 안될 행위를 명시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모범규준에서는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시간으로 오후 9시~오전 8시, 방문 횟수를 주 2회 이내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야 빚 독촉이나 과다한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등을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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