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짓는 초고층 빌딩에 아파트와 사무실은 물론 호텔ㆍ콘도 등 숙박시설과 단란주점ㆍ카지노 등 위락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주택과 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말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대상 건축물은 50층이상 또는 150m이상으로 300가구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다.
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시설은 호텔ㆍ콘도 등 숙박시설과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극장ㆍ영화관ㆍ음악당 등 공연장이 포함된다.
또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함께 짓는 경우에는 출입구ㆍ계단ㆍ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토록 있지만 복합건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하5층~지상151층 규모, 높이 600m로 짓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인천타워'가 한 걸물 안에 아파트는 물론 업무ㆍ숙박시설을 함께 짓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타워에는 하층부부터 업무시설 35개층, 호텔 19개층, 아파트 50개층, 콘도 31개층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특별건축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