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이용했다가 연체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 감면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서민과 중소형 건설업체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 기간동안 장기 연체 중인 17만명 가량의 채무자들에게 분할 상환 기간의 연장, 연체 이자 및 지연 배상금 감면,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공사는 상환 의지가 있지만 현재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줄 계획이다.
또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해주고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된 사람들은 채무 원금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압류에 걸려있는 재산은 해당 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3300여명이 특별 채무감면 혜택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며 "이번에도 서민들의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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