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등 세목 전부문 개편 작업 착수

  • 재정부, "일방적 세부담 완화는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세목 전 부문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모든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제도개편이 세 부담을 일방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 부담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금을 완화하거나 강화할지, 또 세수중립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더라도 국민의 전반적인 세 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상의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호주 등 최근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이 무척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 가격이 8억원으로 뛴 시점에 아들이 물려 받아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8억원에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뒤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우리나라처럼 상속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주택의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상속공제가 커 대략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처음 주택가격 3억원과 상속시점의 주택가격 8억원 사이의 시세차익인 5억원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물론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할 때도 자본이득세를 따로 내야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자본이득세에 대한 공제가 상속세보다 적으면 세금을 두차례 내야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자본이득 공제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상속세만큼 해줄 수는 없으므로 편법을 쓰지 않는 한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의 경우는 세 부담이 더 크다. 호주는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아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이전에 얻은 양도차익 5억원을 포함해 모두 7억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누진세율까지 적용돼 세 부담은 더하다.

한편 정부는 앞서 세율인하 방침을 밝힌 법인세의 경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편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득세나 상속세, 소비세 등 나머지 세법안은 하반기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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