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라도 소유권 이전 인정"

  • 수원지법 "불법 전매도 당사자간 계약은 유효"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최초 분양자와 이를 사들인 전매자간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법원이 전매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권 전매금지규정으로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라 해도 전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민사4부는 분양권 전매자 A씨가 최초 분양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

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3년 7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B씨는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이 중 1채의 분양권을 부인의 학교동창 남편인 A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은 B씨 명의로 체결하되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A씨가 내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도 A씨가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2006년 3월 A씨는 잔금을 지불하고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공동투자를 한 뒤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사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전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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