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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대리점 불공정계약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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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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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전제한.일방해지 부당"

대리점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제한하거나 본사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거점 이전 기준을 직영점과 실거리 1km 이상 떨어진 곳 등으로 정해둔 것에 대해 직영점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 만큼 불공정 약관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기아차는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할 때' 등의 불분명한 조항을 내세워 본사 측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 밖에 공정위는 기아차가 대리점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기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손상됐을 경우에도 대리점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한 것에 대해 불공정약관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기아차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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