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첫해 연회비 면제 혜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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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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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업계, 공정위 제정 표준약관 시행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고객들은 가입 첫 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가 5월 1일부터 가입 첫 해 연회비 면제를 금지키로 함에 따라 비씨카드에 가입한 은행계 카드들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

비씨카드가 신규 고객에 대한 연회비 면제 혜택을 철회한 것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신규 회원에 대한 최초연도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KB카드는 오는 28일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며 외환카드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도 대부분 다음달 중으로 표준약관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표준약관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계 카드의 경우 5월 이후 연회비 부과 시점이 돌아오는 휴면카드부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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