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1개 은행의 준법감시인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크관리 실태가 우량한 은행의 당해 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할 것"이라며 "검사 메뉴얼 점검표도 3단계로 차등화해 맞춤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검사 업무를 제재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전환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면검사를 확대해 현장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김 원장은 "4월 실시 예정인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부터 소매금융과 카드, 방카슈랑스 등 일부 부분은 서면검사로 대체하겠다"며 "현재 55종에 달하는 사전 검사 자료도 30종 이내로 대폭 통폐합해 검사 관행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사 결과도 경영자문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바꾸겠다"며 "경미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게 조치를 외뢰하는 제도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외국계 은행 지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준법감시인과 상금 감사위원의 업무 영역 중복, 자격 요건에 대한 과잉 규제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필요하면 은행법 등 관련 법규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원장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를 법규 준수와 관련한 내부통제로 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며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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