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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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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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과태료 4억6029만원 부과, 중개업자엔 영업정지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3월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 허위신고자 6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는 과태료 4억6029만원이 부과되고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인 경우도 2건 있었다. 이밖에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10건)와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2건)도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5건, 경북 4건, 경기와 충북·전남이 각각 3건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114㎡형 아파트를 2억4400만원에 거래하고 2억1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976만원, 780만원 등 모두 1756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됐다.

또 경기 이천시의 임야 1만6066㎡를 1억4500만원에 거래하고 2억17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8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신고가를 높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신고지연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 양산시의 공장용지 거래를 신고하면서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12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6월 중에 신고된 내용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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