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부조사 결과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과장돼 발표됐다는 감사원 내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혁신도시 추진실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조3000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4조원대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2004년 6월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안양대 조규영 교수팀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 조사를 의뢰했다. 조 교수팀은 지방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1조3000억원이고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원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3000억원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균발위는 국토연구원 파견직원에게 지시해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업종, 직원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가정 아래 4조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내부보고서에서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84%가 이전의향이 없는데다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율이 낮은데도 100% 이전으로 가정했고, 서비스산업 이전효과도 중복 계산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효과가 과장됐다는 내용은 감사원의 공식결정이 아니라 혁신도시 추진실태 중간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실무진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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