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실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무통장 입금 거래 완료 이전에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수취인 성명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최근 시중은행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무통장 입금시 수취인 성명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을 확인하기 쉽지만 창구에서 거래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어 잘못 송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은행들이 개선 작업에 나서면 이런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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