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송금 전 수취인 확인 절차 마련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4-15 14: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감원, 시중은행에 지도공문 발송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실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무통장 입금 거래 완료 이전에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수취인 성명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최근 시중은행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무통장 입금시 수취인 성명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을 확인하기 쉽지만 창구에서 거래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어 잘못 송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은행들이 개선 작업에 나서면 이런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