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이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대폭 줄어든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설계'와 건물과 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 조경 등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서울시는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신설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 400일에서 200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열람공고부터 결정고시까지 최소 175일에서 최대 786일까지 소요돼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간을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는 20일, 구청 도시위원회 자문 30일, 각종 영향평가 90일, 결정요청 및 시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30일, 결정 및 지면도면의 고시 30일 등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통해 주민들의 오해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안건 상정 및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를 열람공고와 병행해서 자치구 또는 시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전면적 재정비 등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검토 미비로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의가 끝난 뒤에는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수정 또는 가결된 사항 중 주민에게 영향이 미비한 사항은 재열람 없이 곧바로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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