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없어도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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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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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침 확정 신한銀 4월말, 국민·우리銀 6월초 폐지

시중은행들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 앉는 폐해는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 말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은행들과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은행들은 1000만원 이상 대출시 보증인 1인당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돼 개인의 신용등급이 대출 여부와 대출금을 좌우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 계층은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결하고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문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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