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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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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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규제 대폭 완화, 동의명령제 새로 도입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와 주식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상정은 오는 6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 31개에 대해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 및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의 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완화해 손자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증손회사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 간 기업결합시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 없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동의명령제도 최초로 도입된다. 동의명령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경쟁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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