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 총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통행량 조절을 통해 온실 가스를 줄이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국은 기간교통물류ㆍ도시교통물류ㆍ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교통량 등이 정부의 관리지표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의 목표치에 자주 미달하는 권역은 특별대책지정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등 특별 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의 통행량을 제한하기 위한 자동차 통행 총량제도 도입된다. 총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지자체에는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또 저탄소 교통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철도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혜택을 주고 대형·중량 화물 운송의 경우 대체 교통로를 지정해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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