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통행 총량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4-16 13: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온실가스 과다배출 지역엔 교통개선 부담금 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 총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통행량 조절을 통해 온실 가스를 줄이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국은 기간교통물류ㆍ도시교통물류ㆍ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교통량 등이 정부의 관리지표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의 목표치에 자주 미달하는 권역은 특별대책지정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등 특별 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의 통행량을 제한하기 위한 자동차 통행 총량제도 도입된다. 총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지자체에는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또 저탄소 교통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철도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혜택을 주고 대형·중량 화물 운송의 경우 대체 교통로를 지정해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