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포차' 매입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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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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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내년부터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를 소유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포차를 판 사람에게만 제재를 가했지만 이제는 대포차를 사는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포차는 법인·단체 등이 파산한 경우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무등록매매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이밖에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동차 압류 사실을 여러 기관 중복 통보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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