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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달부터 초회연도 연회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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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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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제시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적용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원 약관을 변경해 시행한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최초연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해줘야 한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17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내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기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던 고객들도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하려면 연회비를 내야 한다.

비씨카드도 초회연도 연회비 청구,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카드사들도 다음달 중에는 새로 변경되는 개인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가 제시한 약관은 카드사에 대해 포인트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3영업일 내에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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