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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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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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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중 유자녀 등 지원사업 배분비율을 현행 26.4%에서 최대 41.4%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이뤄지는데 정부는 이 분담금 배분 비율을 높여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중고생은 전체 석차 80% 이내에 들면 장학금이 제공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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