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인력 선발시 10%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선발토록해 주목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선발 범위가 향후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저소득층 10% 채용이 의무화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지자체의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할당토록 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사실상 취약계층을 의미한다.
특히 각급 지자체는 분기별로 행정지원인력 관리 및 채용 실태를 반드시 행안부에 제출해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각급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 또는 감사 때 심사자료를 토대로 가점을 부여해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급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 채용 규모는 해마다 변동이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만 '저소득층 10% 이상 채용방안'이준수되면 수 천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 채용 10% 할당제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당초 저소득층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보다는 할당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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