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병원, 호텔, 사우나 등 부대사업 허용

  • 카지노는 호텔 등 3종류의 다른 사업 함께해야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법인들이 인천과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세울 경우 호텔·목욕탕이나 국제회의장업과 같은 부대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신용평가사의 평가와 호텔 등 3종류 이상의 관광사업을 함께 해야 하는 등 설립기준도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외국인만 적용되던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외국인 투자법인(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부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구체적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담긴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허용 부대사업은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의 설립기준도 마련됐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의 사업자의 조건으로 ▲두 곳 이상 신용평가사나 국제적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호텔업을 포함해 3종류 이상 관광사업을 할 것 ▲카지노 허가신청시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을 것 등을 명시했다.

지경부는 이번 카지노 설립기준에 대해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카지노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밖에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이나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45만㎡ 미만 단위개발사업지구내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권한이나 협의권한을 시․도 지사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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