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양계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23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피해를 입은 양계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지원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지원 대책반은 피해 업체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금융지원 요청사항 등을 접수하고 피해업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재약정시 일부 상환 없이 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출금리도 최고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생수수료 등 창구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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