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종목 정보 제공 개시
증권예탁결제원은 22일 개인 투자자에게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탁원은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등을 통해 일부 종목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예탁원은 우선 개인투자자들이 대차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대차거래의 기간별.종목별 자료를 홈페이지(ksd.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외국인투자자의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대차 외환담보시스템을 오픈해 대차거래 담보 인정 범위를 현재 원화와 국내 상장증권에서 외화와 외화증권으로까지 확대했다.
예탁원은 우선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미 달러와 국채를 대차거래 담보로 허용한 뒤 차츰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증권 대차거래는 현재 예탁원 외에 증권금융과 증권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가 각각 70%,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금융은 주로 채권에 대해서만 대차거래 업무를 하고 있다.
예탁원과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 대차거래규모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100조원 내외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올 1분기 말 현재 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된 대차거래의 잔량은 30조30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에 달했다.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1분기 중에 거래된 대차거래액은 26조5107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액이 24조8613억원(93.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탁원은 지난해 대차거래 서비스로 5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식 대차(보유 주식 빌려주기)로만 220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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