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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취항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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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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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1년 이상 1만편 이상으로 저가 항공사 국제선 취항 빨라질 듯

새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국제선 취항 기준이 대폭 완화돼 신규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국제선 면허조항의 신설을 철회토록 결정함에 따라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이 추진됐던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검토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내선에서 1년에 1만편 무사망 사고로 운항하면 국제선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국제선 취항 기준이 없어지더라도 운항증명(AOC) 발급 기준 등은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업체라야 국제선 취항을 허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국내선 취항 예정인 에어코리아와 아시아나항공의 저가항공사 부산에어,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의 국제선 취항이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제선을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불과하며 2년에 2만편 조건을 충족한 제주항공이 7월 국제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국제선 취항 기준 완화 조치는 최근 외국 저가항공사들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국내 항공시장이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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