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제작해 판매한 트럭의 전조등과 시트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강제 리콜과 함께 과징금 2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타타대우상용차가 판매한 8t 트럭 등 22개 차종에서 전조등이 밝아야할 부분에서 어둡고 어두워야할 부분이 밝은 결함이다. 또 19t 등 8종의 트럭은 운전실 시트커버를 불연재로 제작해야하지만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이 지적됐다.
시정대상 중 전조등은 2007년 3월1일∼12월 31일까지 판매된 7t, 8t, 8.5t, 10t, 11.5t, 14t, 15.5t, 16t, 16.5t, 17t, 21t, 22t, 25t 트럭과 트랙타(3종) 등 3154대다.
시트커버는 2007년 3월27일부터∼4월4일까지 판매된 19t, 25t 트럭 등 8종, 54대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타타대우상용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수 있다.
문의 080-72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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