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슈퍼마켓(SSMㆍSuper supermarket)진출이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밀려 처음으로 지역상권 입점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에 따르면 21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슈퍼마켓 형태의 소형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한발 물러난 배경에는 중소기업청이 20일 내릴 예정이었던 ‘일시 사업정지 권고’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의 개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단체 소속 상인들은 점포 주변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여왔다.
일시 사업정지 권고란 중기청의 사업조정 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 사업조정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슈퍼마켓의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영업행위 제한 등의 권한을 가진 중기청과 사업조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점을 강행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홈플러스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기관, 업계 및 단체 등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개장 보류를 결정했다.
사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확장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은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슈퍼마켓 등 대형마트들이 점포수를 늘리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서민경제 보호가 강조되면서 SSM만 없으면 영세상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삶의 터전을 내주지 않으려는 영세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서민보호 정책을 부각시키려는 중기청의 방향은 서로 맞물린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부처라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게 아니라 두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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