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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다양화해 보금자리론 이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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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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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 내달 시행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많은 서민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파악 방법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대출을 해줬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힘들었다.

공사는 부가세 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이런 자료조차 마련하기 힘든 계층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 내역 등을 토대로 DTI를 산정키로 했다.

다만 이럴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사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해 대출받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또 신도시나 택지개발기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등기요건을 완화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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