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독려 불구 징수실적 낮아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장기.고액 체납 행태가 여전했다.
연예인 A씨는 체납기간만 37개월에 체납액 1000여만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프로농구선수 B씨도 체납액 900여만원에 대한 납부 거부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며 프로야구선수 C씨 역시 18개월분 6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체납자 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 등 1766명을 상대로 지난 3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 지사별로 1∼2명으로 체납 관리전담팀을 꾸려 장기, 악성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징수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전체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서 체납 보험료를 낸 사람은 9.9%인 174명에 불과했다. 연금공단이 이들로부터 거둔 체납 보험료는 2억4000만원에 그쳤다.
7.1%인 125명은 고의적으로 면담을 회피하거나 아예 납부를 거부했다. 48.0%인 848명이 납부를 약속했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28.0%인 495명에 대해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7.0%인 124명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입자 자격정리를 단행했다.
연금공단은 앞으로 납부 거부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재산압류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금공단은 추후 재상담 요청 등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495명에 대해 납부독려를 강화한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125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이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체납한 체납자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금공단은 최근 복지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복지부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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