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대주주에 적용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인 대부분은 건설업체와 조선업체는 일반 제조업체와 부채비율 성격이 다른데도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규제는 획일적이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금융관련 법령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요건을 완화할 경우 조선이나 해운, 건설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쉬위진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산업 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이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보험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데 맞춰 일반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어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업이 보다 잘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사금고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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