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후 약관 변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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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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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책임 회피성 약관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이 개인유출 사건 후 개인정보약관을 변경한 것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봐야 보다 확실한 판단이 서겠지만 정보유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최근 옥션과 접촉해 세부적인 약관내용을 조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옥션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일부를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고 약관을 고쳐 정보유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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