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 쪼개기의 폐해를 현행 방식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오는 7월부터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60㎡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 시점 전 건축허가 신청분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 지분쪼개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경기 김포시도 도시재정비촉진계획마련이 끝나는 내년 12월까지 관내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예정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키로 했다.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여러 가구로 분할한 뒤 입주권을 받는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지분 쪼개기는 최근 경기, 인천 등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수법도 다세대주택 신축에서 상가ㆍ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분 쪼개기는 특히 조합원수를 불리고 지분가격을 올려 놓기 때문에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이에 따라 사업진행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가재울 4구역, 전농7구역 등은 최근 지분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낮게 나오고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 추가 부담금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로 지분 가격이 급락했다. 일부 뉴타운, 재개발 단지는 이런 이유로 조합원과 집행부간 법정 소송도 진행중이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던 인천의 용현, 학익2-1구역에서는 쪼개기가 심각해 조합원수가 불어나자 땅 주인이자 시공사인 SK건설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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