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전동차 사무소 건설사업을 위해 개인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공단측이 소유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철도시설공단은 2005년부터 개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토지를 임대해오다 임대기간이 2007년 10월 만료됐음에도 추후 공익사업에 편입될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대료없이 2008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비록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며 "공단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7년 10월 이후 무상사용한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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