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 특성과 사고상황이 기록돼있는 운행기록지 또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 등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강제했다.
전문기관은 이 기록을 분석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운행기록지에는 핸들 방향, 브레이크 사용 등 운행 특성이 기록돼 과속, 난폭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1천145명으로 도로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의 1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3년 단위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했으며,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운영해 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로했다.
국토부측은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에서도 보행자 사망자 감축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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