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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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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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모(32 남)씨는 모든 담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인터넷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정씨는 이달 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라니를 피하다 단독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에 보상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정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차대차 충돌 및 도난특약'만 설정돼 있어 자차 보상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정씨는 가입 당시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구를 보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필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는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제시한 안내문에 대해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면 자필 서명한 것으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소연은 "오프라인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요한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후 자필 서명을 받는데 반해 인터넷에서는 안내문만 보고 가입하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소연은 "인터넷 발달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은 별도의 유선 안내를 의무화 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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