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월1일 기준으로 개별 단독주택 401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총가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4.38%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 4.34%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이 6.31%, 시·군 지역이 1.90%, 광역시가 1.56%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97%, 경기 5.60%, 울산 3.17% 순으로 상승했다. 광주는 유일하게 0.09% 하락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3만536가구로 전체의 0.7%를 차지했으며 이중 97.3%인 2만9704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고가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자택)으로 95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성남 분당구 운중동 소재 주택 89억1000만원, 3위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주택 83억6000만원이었다. 최저가격은 전북 정읍시 정우면 소재 주택으로 30만4000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6억원 이하는 세부담상한선이 전년대비 5-10%로 묶여 있어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6억원 초과는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돼 30-40% 정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14억5000만원짜리 단독주택(작년 13억4000만원)의 경우 보유세가 작년 1149만9000원에서 올해는 1498만원으로 30.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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