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전자화폐의 이용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통카드와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의 충전 및 발행한도는 무기명과 기명에 관계없이 50만원이며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한도는 무기명 5만원, 기명 5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명식의 경우에만 발행한도가 상향 조정된다"며 "무기명 카드는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현행 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심 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현재 전자 서명을 포함한 서면 동의 외에 전화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한 동의가 추가된다.
예컨데 소비자가 보험료를 매달 자동 이체하려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서면 동의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서면 동의에 따른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자 서명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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