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소규모 회원관리업체도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 또는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보유.수집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이 현재 행정·공공 기관, 통신사, 대규모 회원관리업체에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소규모 회원관리업체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각 부처는 6월까지 공공.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개인 식별번호, ID, 비밀번호 등 유출 여부, 정보유출 악성프로그램 감염 여부,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암호화 조치 여부 등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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