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인정보 요구 줄어들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4-29 16: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이르면 연말부터 소규모 회원관리업체도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 또는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보유.수집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이 현재 행정·공공 기관, 통신사, 대규모 회원관리업체에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소규모 회원관리업체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각 부처는 6월까지 공공.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개인 식별번호, ID, 비밀번호 등 유출 여부, 정보유출 악성프로그램 감염 여부,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암호화 조치 여부 등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