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5월에 빠뜨린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말정산 기간에 바쁜 업무나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친 납세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제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제출해도 되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할 때도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말 달라진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고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데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고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 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정이 있어 지난해 말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놓친 공제 대상과 필요한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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