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 당첨자 10년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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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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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0년, 지방 5년간 재당첨 금지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10년 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하지만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기 전 장기적인 차원에서 내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반기에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주택 5만가구 가운데 국민임대(2만가구)와 10년 임대(1만가구), 전세임대(5000가구)를 제외한 분양물량은 1만5000가구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저소득가구에 해당돼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되면 결혼 초기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새내기 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형에서 대형주택으로 갈아타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에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당첨이 되면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분류되는 것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다. 이같은 재당첨 금지 조항은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 금지조항이 신혼부부 우선 공급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재당첨 금지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에 당첨됐다가 결혼 5년이 지나기 전에 소형분양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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