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인증제대상 품목에 대한 결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작년 4월 차부품자기인증제 검토보고에서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 장치 등에 대한 안전 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하위법령으로 자기인증 대상품목,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처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과는 자기인증제 대상품목을 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현재 자기인증제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아무런 제안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 부품업계 관계자에 다르면 정부는 자기인증제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치고 인증제 적용 품목을 확정, 미국과 동일한 16개 품목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자기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가 상호 윈·윈하는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서울 장한평에 몰려 있는 중소 부품업체를 찾는 바이어들은 이미 중국으로 등을 돌린지 오래다. 국내 차부품업체들은 90% 이상이 영세하다. 자기인증제 도입으로 값싼 부품이 유통되면 국내 업체들은 ‘도산’이란 ‘도미노’에 쓰러질 게 뻔하다.
아울러 정부는 저렴한 부품이 순정부품과 비교해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안전하고 자동차 운행시 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순정부품보다는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기인증제부품이 사후 조사에서 불량으로 밝혀질 경우 리콜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어어 등 안전과 밀접한 부품의 경우, 불량품 사용으로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다면 보상을 받아 무엇하겠는가?
리콜 가능성도 문제다. 정부는 사후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국내 부품 수입, 제조업체들은 리콜 능력이 안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중국 타이어 업체가 판매한 45만개, 수천만달러 어치를 품질기준 이하로 강제 리콜 했으나 중국 업체는 리콜비용이 없어 리콜을 못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정비내역서에 어떤 부품을 ‘언제’, ‘어디서’ 갈았는지를 표기하는 정비이력서 보완으로 저질 부품제조, 수입 업체에 리콜을 강제하고 퇴출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정비업체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없는 부품부터 자기인증제를 실시하고, 차후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자기인증을 다른 제품으로 확대, 시행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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