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여행자 관세 사후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입통관 관련 17개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관세 사후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세액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늘리고 대상자도 체납자 등을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소지자, 공무원, 교직원, 상장사 임직원 등으로 대상자가 제한돼 왔다.
또 여행사와 세관이 사전 협정을 맺지 않고도 단체 여행객의 휴대품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규정을 바꾸고 이사 물품 통관시에는 이사하는 고객이 제시하는 구입 영수증 및 물품 제조일자만 있어도 통관이 가능토록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세창고 특허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세구역 이외의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연장 제한(8개월)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제조 및 가공 외에 조립, 선별 등 물류 부가가치 활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 운송차에 단계적으로 부착해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수출입기업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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