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67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해외통화 선물거래(FX) 투자사업(8개), 부동산 개발·투자사업(8개), 프랜차이즈사업(7개), 각종 기기 임대사업(7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사업(6개) 등이 많았다.
특히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영위하는 것처럼 속인 8개사는 지난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도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업체는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 투자기법을 이용해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월 5~16%의 수익을 얻을 있다고 거짓 선전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통화 선물거래는 거래액의 2%를 선물회사에 내면 50배에 달하는 거래를 할 수 있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위험도 높아 투자 실패시 증거금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전화나 홈페이지(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선물업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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