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40%가 중과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제(1억원)가 도입돼 위반 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했다.
다음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진 사항들이다.
◆국세기본법 관련=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해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가 중과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가 1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소득세법 관련=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미가입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요구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액에 대해서도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습 거부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간편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됐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고 납세 편의를 위해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어졌다.
◆조세특레제한법 관련=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 일몰이 올해까지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15%에서 10%로 줄었다. 정치자금은 10만원 이내인 경우 11분의 10만 세액공제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고시관련=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지난해 1월1일~6월30일까지 4.2%,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는 5.0%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이자라고 보면 된다.
전자신고 서류(61종)와 제출제외 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등 24종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돼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양식에 첨부해 다음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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