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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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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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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후코리아, SK컴즈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다음커뮤니케이션, KTH 등 상당수 포털업체는 ‘무혐의’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운영사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가 입증돼 국내 포털업체로는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야후코리아 역시 거래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을,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행위 방해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포털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NHN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 NHN이 2006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은 공정경쟁을 해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동영상 제공업체들이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주요 수익원이 제한됐으며,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과 검색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NHN은 또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와 자신이 임차한 임차료보다 최대 45%까지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대해 NHN측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이라며 “공정위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2004년 5월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으로 제재를 받는다.

야후코리아는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의 판결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시정조치가 내려진 만큼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법인과 임원에게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이 부과됐다.

SK컴즈는 이에 대해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6년 말부터 국회와 사회 전반적으로 포털 조사 이슈가 제기되자 전사 차원에서 조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일처리상의 미숙함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SK컴즈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포털 규제이슈가 제기되고 2006년 말부터 공정위 조사가 예견된 상황에서 준비와 대비를 한 것일 뿐 조사방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가벼운 부분인데 큰 틀에서 해석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 KTH, SK커뮤니케이션즈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뉴스공급업체와 뉴스콘텐츠 구입에 의한 자사 인터넷 광고 구입요구 혐의와 KTH의 5개 스포츠신문에 대한 과도한 대가지급 등이 각각 상호 필요 계약 및 포털시장 경쟁을 촉진 효과 증대를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포털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조사후 포털 업체들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했고 일부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일부 적발된 내용들을 무혐의조치 했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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