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건설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ㆍ도 조례로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부담금 부과건수와 액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부담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늘어난 교통량 처리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정부가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9880억2300만원에 달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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