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국토부, 해외 건설근로자 병역특례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5-15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형 건설사에 산업기능요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해외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국내 건설사 근로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 및 플랜트 설계 인력들이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해외에서 2년 근무할 경우 6개월만 인정하는 병역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글로벌 청년인력 10만명 양성 정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병무청에서 내년 상반기에 병역법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건설현장에서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우선 기능 자격증 획득을 통해 기능요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시 고용인원 100∼300명의 중소기업에 한해 배치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대형 건설사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이다.

해외 건설근로자에게 병역특례가 인정되면 해외건설 인력부족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결과 해외 인력이 1000여명 정도 부족하고 향후 3년간 부족 인력이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