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제유와 원유에 매기는 관세율을 지난달 1%로 동일하게 책정했다.
정부는 종전 정제유에 5%, 원유에 1%의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올초 정제유에 3%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렬당 120달러를 넘서서자 다시 지난달 1%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관세 균일화 정책은 국내 석유 시장에 국제 석유 수입 판매상 진출을 수월케 해, 가격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서기관은 “관세 균일 부과는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침”이라며 “아직 인하 효과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올 12월 말까지 이 관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업계는 정제유와 원유 관세를 종전 5%, 1%로 각각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석유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세 균일화 보다는 원유 관세 인하 내지는 무관세화 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석유 소비자 가격 인하 목적으로 최근 ‘유류세 인하’ 및 ‘주유소 가격 공개’ 등을 실시했으나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원천 징수 형태로 석유 제품 및 정유사로부터 한해 25조∼30조원의 세수를 걷어 들인다. 징수 비용 및 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세보다는 유류세 인하로 석유 제품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 업계는 또 석유 수입상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며, 정제유와 원유와의 관세 차이를 종전 4%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초반 타이거오일 등 석유 수입상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진출, 국내 정유사들과 가격 출혈경쟁으로 당시 국내 정유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바 있다.
현대 오일뱅크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국내 진출한 글로벌 석유 수입상들은 낮은 국제 유가와 막강한 자본력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으나, 국내 업체들은 상당한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면서 “정부는 국내 에너지 산업을 국가 안보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 균일화 정책은 국내 기간산업인 정유 사업을 몰락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정부가 유류세 소폭 인하를 단행했으나,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유류세 인하 이후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