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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외국기관 주관기관 자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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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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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바로 적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정 전후 외국기관의 역할 변화
·지식경제부가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관은 국제공동 R&D프로젝트에 위탁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해 국내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 역할에 그쳤으나 금번 운영요령 제정으로 외국기관은 R&D비용을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소유·공유가 가능해져 공동 R&D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공동기술새발사업에 대한 외국기관의 참여·문호 확대, 외국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최소화, 국제공동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관리 기능의 특성화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경부는 외국기관에 국내기관과 동등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지재권 등 연구개발 성과물 분배에도 국내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적용했다.

또한 외국대학 연구소와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 공요 연구비 분담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참여기관' 개념을 신규 도입했다.다만 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연구컨소시엄에 창여기관으로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협력국가별,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기술료징수와 R&D회계 방식에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외국기관에 대한 행정적·언어적·지리적 문턱 제거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관과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 분배의 적합서을 평가하기 위해 지재권 분배를 평가요소로 삽입하고 현지 전문가를 활용해 과제선정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익과 안보를 위한 정부의 무상사요권, 제3자 실시권 확보또한 적용된다.

동 요령은 한미 산학연 간의 공동R&D과제를 지원하는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바로 적용돼 국내기업의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선진 외국기관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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