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의 평형 선택 폭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1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 조합원의 지분 권리가액이 사업 후 지어지는 전용 85㎡ 초과 분양주택 2개의 가격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가격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조합원 권리가액에 더 가까운 분양가액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어 대개는 권리가액보다 못한 주택을 분양받았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받은 권리가액이 3억4000만원이고 분양주택 가격이 3억원과 4억원인 경우 현재는 3억원짜리 주택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원짜리 주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조례 공포일인 29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 공급 과정에서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이 많지만 권리가액에 못 미치는 주택을 공급받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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